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르셀 르페브르 (문단 편집) === 주교성성과 파문 === 1987년 만 82세로 연로한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는 자신의 후임으로 세울 [[주교]]를 성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또 다시 논쟁을 불러왔는데, 주교 성성을 받기 위해서는 교황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파국을 피하기 위하여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의 [[성 비오 10세회]]와 협상에 들어갔다. 당시 신앙교리성 장관이었던 [[베네딕토 16세|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이 교황청 측 협상자로 선임되어 후임 주교 성성 문제, 교리 문제, 전례 문제 등에 대하여 성 비오 10세회와 협상을 시작했다. 동시에 교황청에서는 [[추기경]] 2명을 파견하여 성 비오 10세회의 각급 기관들을 시찰했다. 이 때의 협상 끝에 합의가 도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성 비오 10세회 측에서는 자신들이 추천한 사제들 중 1명을 교황의 동의를 얻어 주교로 성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황청 측에서 주교 성성 허락을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자, 참다못한 르페브르 대주교는 "아니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인가!"라면서 교황청 측에서 애초에 주교 성성을 허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윽고 그는 자신을 지지한 안토니오 드 카스트로 마이어 주교[* 1904 ~ 1991. 브라질 출신의 전통 가톨릭 성향 성직자로, 파문 직전에는 브라질 캄포스 교구의 교구장 주교였다.]가 참석한 가운데 1988년 6월 30일, 교황의 허락 없이 [[베르나르 펠레이]], 베르나르 티시에 드 마예레, [[리처드 윌리엄슨]], 알폰소 데 갈라레타 4명의 사제를 주교로 성성하였다.[* 당시 르페브르 대주교는 83세의 고령인 데다 암에 걸려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를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교 성성은 그에게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할 시급한 문제였다. 교황청은 1명의 주교 서품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주교 성성 허용은 계속 미루고 있었다. 그러자 르페브르는 4명을 서품하여 반발한 것.] 뒤이어 교황은 그와 그가 서품한 4명의 주교와 주교 성성식에 참석한 안토니오 드 카스트로 마이어 주교, 총 6명을 모두 [[파문]]했다. 이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7월 2일 자의 교서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에서 르페브르의 주교 서임식을 비판하면서, 이는 [[가톨릭]]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히 파문에 처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wiki style="text-align:center"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자의교서'''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 > >1. 하느님의 교회는 커다란 고통을 안고 불법적인 주교 서품이 지난 6원 30일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르페브르 대주교는 그 자신이 세운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가 교회와 더불어 완전한 친교를 이루고자 하였던 지난 수년 동안의 온갖 노력을 좌절시키고 말았다. 사도좌가 가능한 한 최대한의 포용력을 보여 왔던 이러한 노력은 특히 최근 수개월 동안 강도높게 이루어졌으나, 결국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만 것이다.1)[*1) 1988년 6월 16일의 “보도 자료”, 로쎄르바또레 로마노, 영어판, 1988년 6월 27일, 1-2면 참조.] > >2. 이 고통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의 일치를 수호하여야 할 베드로의 후계자가2)[*2) 제1차 바티칸 공의회, 헌장 Pastor Aeternus, 3장: DS 3060 참조.] 통절하게 느끼고 있다. 비록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된 자들의 숫자가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 >르페브르 대주교의 행동이 가져온 이 특정한 사건은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반성은 물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새로운 충성 서약의 계기가 되고 있다. > >3. 이 행동은 그 자체로 극히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로마 교황에 대한 하나의 불순종이었다. 사도적 계승을 성사적으로 영속화시키는 주교 서품은 교회의 일치에 있어서 최대의 중요성을 지닌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순종은, 실제로 로마의 수위권에 대한 배척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의 “이교적”(離敎的) 행위이다.3)[*3) 교회법 제751조 참조.] 지난 6월 17일 주교성 장관 추기경이 보낸 공식적인 “교회법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르페브르 대주교와 베르나르 펠레, 베르나르 티씨에 드 말레레, 리차드 윌리엄슨, 알퐁소 데 갈라레타 신부들은 교회법이 정한 파문의 중벌을 당하였다.4)[*4) 교회법 제1382조 참조.] > >4. 이러한 이교적 행동의 근원은 전통에 대한 불완전하고도 모순된 개념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전통의 살아있는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명확하게 가르쳤던 바와 같이, “사도들로부터 받은 이 성전(聖傳)은 성신의 도우심으로 교회 안에서 발전한다. 사실 전해진 사실이나 말에 관해서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간직한 믿는 이들의 관상과 연구에 의해서, 혹은 그들이 체험하는 영적 사실들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의해서, 또는 주교의 직위를 계승하여 진리의 확실한 은사를 받은 이들의 설교에 의해서 그 이해가 깊어진다.”5)[*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헌장 8항. 제1차 바티칸 공의회, 헌장 Dei Filius, 1장: DS 3020 참조.] > >그러나 특별히 로마의 주교와 주교단이 지닌 교회의 보편적 교도권을 반대하는 전통의 개념은 모순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드로 사도의 인격 안에서 당신 교회의 일치의 직무를 맡기신 로마 주교와의 교회적 결속을 깨뜨리면서 전통에 충실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6)[*6) 마태 16,18; 루가 10,16: 제1차 바티칸 공의회, 헌장 Pastor Aeternus, 3장: DS 3060 참조.] > >5. 본인은 이미 일어난 상황에 직면하여 이 슬픈 사건으로 부각된 일부 측면을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고 여기는 바이다. > >가) 르페브르 대주교가 추진한 운동의 결과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전통, 즉 통상적이든 예외적이든 교회의 교도권에 의하여 특별히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는 세계 공의회에서 정통적으로 해석되어 온 교회의 전통에 대한 자신의 충실성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반성의 자극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반성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교리와 전례와 수행(修行)의 문제에 있어서 그릇된 해석과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전통에 대한 충실성을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는 한층 새롭고도 유효한 확신을 이끌어내야 한다. > >특별히 주교들은 그 사목적 사명으로 인하여 어디서나 이러한 충실성이 수호될 수 있도록 충만한 사랑과 강인함으로 투철한 감독을 하여야 할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7)[*7) 교회법 제386조; 바오로 6세, 사도적 권고 Quingue iam anni, 1970년 12월 8일: AAS 63(1971) 97-106면 참조.] > >그러나 모든 사목자들과 신자들은 합법성에 대한 새로운 각성만이 아니라 은사의 다양성과 영성의 전통 및 사도직의 다양성을 지닌 교회의 부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부요는 또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아름다움이며, 지상의 교회가 성령의 충동을 받아 하늘로 들어높이는 저 조화된 “화음”의 아름다움이다. > >나) 더 나아가, 본인은 신학자들을 비롯 여타 교회 학문의 전문가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응답의 촉구를 절감하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참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이 지닌 그 넓이와 깊이는 더욱 심오한 연구에 대한 새로운 투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로써 전통에 대한 공의회의 지속성이 특히 교리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어떤 교리 문제는 아마도 새로운 문제여서 교회의 일부 영역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다) 현재의 상황에서 본인은 본인온 지금까지 르페브르 대주교의 운동에 여러 모로 연계되어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부적이고 형제적인 정으로 엄중하게 충심으로 호소하고자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운동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고, 가톨릭 교회의 일치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와 일치하여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완수하기 바란다. 이교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교회법으로 정해진 파문의 벌이 따른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명심하여야 한다.8)[*8) 교회법 제1364조 참조.] > >라틴 전통의 전례와 수행에 있어서 이전의 일부 형태에 애착을 느끼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본인은 그들의 올바른 열망이 존중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그들의 교회적 친교를 촉진하려는 본인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본인은 주교들의 지지와 교회 사목직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요청하는 바이다. > >6. 이 문서가 다루는 문제의 중대성과 복합성을 고려하여, 본인은 본인의 사도적 권한으로 다음과 같이 명한다. > >가)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윈회는 주교들과 교황청의 여러 부서와 관계 인사들과 협력하여, 지금까지 르페브르 대주교에 의하여 설립된 형제회에 여러 모로 연결되어 왔으나, 가톨릭 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하여 머물러 있기를 바라면서, 지난 5월 5일 라찡거 추기경과 르페브르 대주교가 서명한 협정서에 비추어 그들의 영성적 전례적 전통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제들, 신학생들, 수도 공동체들 또는 개인의 완전한 교회적 친교를 촉진하는 것이 그 임무요 목적이다. > >나) 이 위원회는 추기경 위원장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숫자의 교황청 위원들로 구성된다. > >다) 더 나아가, 1962년 판 로마 미사 경본의 사용에 관하여 이미 얼마 전에 사도좌에서 발표한 지침들을 광범위하고도 관대하게 적용함으로써, 어디서나 라틴 전례의 전통에 애착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9)[*9) 경신성, 서한 Quattuor abhinc annos, 1984년 10월 3일: ASS 76(1984) 1088-1089면 참조. *] > >7. 복되신 동정녀께 특별히 봉헌된 성모성년이 이제 끝나가는 때에, 본인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교회의 어머니의 중재를 통하여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신 성자의 저 말씀으로 성부께 비는 끊임없는 기도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여 주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 >{{{#!wiki style="text-align:right"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제10년, 1988년 7월 2일,}}} >{{{#!wiki style="text-align:right"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 > >{{{#!wiki style="text-align:center" '''주교성 교령'''}}} >뚤르의 전임 주교요 대주교였던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는 지난 6월 17일의 교회법적 공식 경고와 그의 의도를 철회하라는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위임 없이 교황의 뜻을 거슬러 4명의 사제를 주교로 축성함으로써 이교적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따라서 교회법 제1364조 1항과 제1382조에 규정된 제재를 초래하였다. > >모든 법률적 효력을 감안하여, 본인은 위에 언급한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와 베르나르 펠레, 베르나르 티씨에 드 말레레, 리차드 윌리엄슨, 알퐁소 데 갈라레타 신부는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바이다. > >더 나아가, 본인은 캄포스의 전임 주교인 안토니오 데 카스트로 마이에르 주교가, 그 전례 거행에 공동 축성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그 이교적 행위를 공공연하게 지지하였으므로, 교회법 제1364조 1항에 규정된 파문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 >사제들과 신자들은 르페브르 대주교의 이교를 지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이를 어길 경우, 자동 처벌의 파문이라는 중벌을 받을 것이다. > >{{{#!wiki style="text-align:right" 주교성에서, 1988년 7월 1일,}}} >{{{#!wiki style="text-align:right" 주교성 장관 베르나르디노 강땡 추기경[* Bernardin Gantin, 1922 ~ 2008. [[베냉]] 출신의 추기경으로, 추기경단 수석(오스티아 명의 주교)까지 역임한 성직자이다.]}}} >---- >CCK 회보 제48호, 24-25면. [youtube(gAr0psfJGeg)] 1988년의 주교성성식 이런 교황청의 결정에 대해서, 르페브르 주교를 비롯한 성 비오 10세회에서는 자신들은 가톨릭의 일원이며, 주교 서품은 [[전통 가톨릭]]의 수호와 유지를 위한 것일 뿐, 이교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었다면서 파문 결정에 불복했다. 파문 제재 교령의 효력은 2009년 1월 21일에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철회되었다. '르페브르 대주교가 임명한 주교들의 파문 제재 사면' 교령에는 '이 교령으로 1988년 7월 1일 주교성이 선언한 베르나르 펠레이, 베르나르 티시에 드 마예레, 리처드 윌리엄슨, 알폰소 데 갈라레타 주교에 대한 자동 파문 제재를 사면한다. 또한 본인은 '''오늘 날짜로 당시 발표한 교령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있다. >{{{#!wiki style="text-align:center" [교황청 주교성]}}} > >{{{#!wiki style="text-align:center" 르페브르 대주교가 임명한 주교들의 파문 제재 사면에 관한 교령 (2009년 1월 21일)}}} > >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가 1988년에 서품한 네 명의 주교들에게 내려진 파문 제재를 교황 성하께서 사면하신 조치와 관련하여, 교황청 주교성 장관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이 2009년 1월 21일자로 서명한 교령이 발표되었다.] > >이 교령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베르나르 펠레이 주교는 1988년 6월 30일 서품된 다른 세 명의 주교를 대표하여 교황청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 다리오 카스트리욘 오요스 추기경에게 보낸 2008년 12월 15일 서한에서 1988년 7월 1일 교령으로 공식 선언한 주교성의 자동 파문 제재(excommunicatio latae sententiae)의 철회를 다시 한 번 요청하였다. 이 서한에서 펠레이 주교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우리는 계속 가톨릭 신자로 머물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 봉사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자녀다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수위권과 그 특권을 굳게 믿고 있으며, 그러기에 현재의 상황이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천명하였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표명한, 파문 제재에 따른 영적 고통에 대한 아버지다운 연민을 가지시고, 앞에서 말한 서한에서 그들이 사도좌 당국자들과 필요한 토의를 거쳐 현안 문제가 신속하고 온전하며 만족스럽게 해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시면서, 베르나르 펠레이, 베르나르 티시에 드 마예레, 리처드 윌리엄슨, 알폰소 데 갈라레타의 주교 서품에 따른 교회법적 지위를 재고하도록 결정하셨다. > >이 조치로 상호 신뢰 관계가 공고해지고 비오 10세회와 사도좌의 관계가 강화되고 견고하게 되기를 바란다. 크리스마스 축제 끝에 찾아온 이 평화의 선물이 보편 교회의 사랑의 일치를 촉진하고 분열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표지가 되기를 바란다. > >이제는 비오 10세회 전체가 교회와 온전한 일치를 신속히 이루어 가시적인 일치의 표징인 교황의 권위와 교도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충성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 명시적으로 부여하신 권한에 따라 본인은 이 교령으로 1988년 7월 1일 주교성이 선언한 베르나르 펠레이, 베르나르 티시에 드 마예레, 리처드 윌리엄슨, 알폰소 데 갈라레타 주교에 대한 자동 파문 제재를 사면한다. 또한 본인은 오늘 날짜로 당시 발표한 교령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한다. > > > >{{{#!wiki style="text-align:right" 로마 교황청 주교성에서 2009년 1월 21일 장관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 > > ><원문 Congregation for Bishops, Decree Remitting the Excommunication ?atae Sententiae?of the Bishops of the Society of St. Pius X, 2009.1.2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